기존에는 읍·면을 보유한 139개 시·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만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에서도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자치구 등 도시지역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여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종합적 실행계획 성격의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관리 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는 시행계획 대신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해도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여 현장에서 원활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으로 보다 많은 지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 한층 쉬워졌다. 이를 통해 농촌 공간의 난개발 방지와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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