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주주의 훼손하는 허위·가짜뉴스 엄단 6.3 지방선거 대비 총력 대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개최
- 조직적이고 악의적·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 방해
- 지방선거 전까지 매주 협의체 가동해 허위·가짜뉴스 근절에 범정부 총력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을 앞두고, 정부가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58()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과 4월에 개최된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

 

이번 협의체는 선거를 앞두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가짜뉴스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선거권 행사가 심각하게 방해받을 수 있다는 엄중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이 참석해 각 기관의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허위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부처별 칸막이 없앤 대응, 플랫폼 삭제부터 공무원 중립 엄단까지

 

정부는 부처별 소관 영역을 넘어서 전방위적 허위가짜뉴스 차단망을 가동한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상의 허위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일까지 '·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 운영하고 있다. 수시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차단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선거 30일 전인 54일부터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에 돌입했다. 지난 415일 시행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과 공직선거법, 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지방정부와 함께 즉시 정비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3월까지 3만건 이상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아울러 시·도 합동감찰반을 특별 운영해 공무원의 허위가짜뉴스 게시·유포 및 선거 개입 행위 적발시 고의성을 불문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실적) 3월까지 총 30,424(114,090, 29,048, 37,286)

 

검찰과 경찰은 허위가짜뉴스를 비롯한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를 위협하는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강력히 대응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예방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교육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강화하고, 중앙선관위와 협력해 고등학생 40만 명을 대상으로 선거절차 및 정치관계법 등을 알리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KTV와 정부 SNS 등을 활용해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확산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특별대응팀'을 설치하여 허위가짜뉴스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정부와 실시간 공유하고 중대한 위법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허위·가짜뉴스는 국민의 자유로운 참정권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는 조직적·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김웅기(044-205-3378)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번기 부족한 일손, 정부가 뒷받침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3:4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영상 여름철 무서운 태풍 호우, 손쉽게 대비하는 법! 단계상승 2
  3.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순위동일
  4.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하락 2
  5. AI로 더 빠르게 초단기 강수 예측 NEW
  6.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