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기부, 제2회 AI+ OpenData 챌린지 개최 공공데이터 활용해 인공지능 혁신 이끌 창업기업 모집

- 공공기관이 실제 사용하는 현장 데이터를 인공지능 창업기업에 공개하여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솔루션 발굴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공공기관이 출제한 과제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결하는 「제2회 AI+ OpenData(오픈데이터) 챌린지」에 참가할 창업기업*을 5월 11일(월)부터 6월 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챌린지에 관심 있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월 12일(화)에 설명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 모집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의 창업기업
** 기업 대상 설명회 : '26.5.12(화) 14:00~15:30, 한국벤처투자(KVIC) 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한국벤처투자빌딩)
 
올해 2회차를 맞은 이번 챌린지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현장 데이터를 인공지능 창업기업에 개방하여,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챌린지에서는 6개 과제가 출제되었으며, 과제 유형은 계약 연계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 출제기관 및 과제 ]
 
 
구분 출제 과제
계약 연계형
(후속계약 O)
➊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자동 생성(중진공), ➋소상공인 금융지원 의사결정 모델(소진공), ➌창업기업 성장 이력 생성 인공지능 모델(창진원)
일반형
(후속계약 X)
➊정책 효과 예측 분석(중기연), ➋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자동판별 서비스(기보), ➌시장진출 전략 추천(중진공·한유원)
챌린지는 서류심사, 본선, 최종평가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30개사(과제별 5개사)를 선발한다.
 
본선에 진출한 30개 창업기업은 과제별 데이터 정보를 제공받아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돕기 위해 각 기업에 개발·실증 자금 2천만원을 지원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기반도 제공한다.
 
최종 평가는 대면 평가(전문가 평가)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사용자 체험단의 평가 결과를 함께 반영한다. 각 과제당 1개사씩 총 6개 우승기업이 최종 선정된다.
 
계약 연계형 과제 3개 우승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솔루션은 출제 기관과의 구매 계약을 통해 실제 공공 서비스 현장에 도입된다. 또한 과제 유형에 관계없이 우승기업 6개사에는 각 1억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우승기업은 창업패키지, 초격차 프로젝트, 기술혁신 연구개발(R&D) 등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받게 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챌린지는 공공데이터와 창업기업의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만나 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역량있는 인공지능 분야 창업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이 추천하고 선정하는 「올해의 상생기업 대상」 후보자 접수 시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35 기준

  1.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단계상승 2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2
  4. 모두의 카드 환급 27.3% 증가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