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 관계부처 합동 집중 조사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 조사 대상단지는 '25.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모두 포함한다.


ㅇ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모두이다.


ㅇ 특히, 금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수 4명25점 ~6명이상35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위장전입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 청약가점제(84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며,


ㅇ 특히,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① (자녀 실거주 확인)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확인 → 직장소재지 확인으로 실거주지 특정 가능


* 직장·사업장 명칭, 자격취득·상실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자녀의 직장 소재지 확인 가능


② (부모 실거주 확인) 부모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 → 실제 이용한 병원·약국 소재지를 통해 실거주지 확인 가능


* 이용한 의료시설(병원·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거주지 확인 가능


③ (부양가족 '거주형태' 확인)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주택 소유여부도 실거주 여부 검증시 추가 활용(RTMS, HOMS)



□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금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8→15명)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확대(1→3~5일)하여 그 결과를 '26. 6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강화(1→3년)하고, 성인 자녀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주택공급규칙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 필요


□국무조정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청약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새만금 신항 아스콘 공급망 현장 점검...안정적 사업 추진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2:5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NEW
  3. AI 기업에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2028년까지 100종 단계상승 2
  4.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NEW
  5.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6. 청와대 사랑채서 '팔색찬란' 특별전…'K-기원' 만난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