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사칭 피해 방지 지원체계를 5월 11일(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칭 시도가 증가하여 사기 등 국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른 조치이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SNS·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기관장 계정은 공식 인증마크를 통해 사칭 계정과 구분하기 쉽게 하는 인증절차를 지원하고, ▲사칭 발생 시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신고·상담 창구와 신속 대응 핫라인을 제공한다.
*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구글(유튜브), X, 틱톡, 네이버, 카카오 총 6개 사업자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안내에 따라 계정 인증, 사칭 신고를 신청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 개인정보 포털 > 기업·공공 서비스 > 개인정보 사칭 예방·피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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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정수, 장유성(02-2100-3052, 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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