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5.12.화.조간]질병관리청, 지자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매개체 감시 개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질병관리청, 지자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매개체 감시 개시

- 질병청, 전국 7개 지역에서 AI 기반 실시간 매개모기 감시망 운영

- 신속한 감시 정보 확보로 적시에 효율적인 방제 수행과 연계 기대

【관련 국정과제】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기후변화로 해외 감염병 매개체의 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매개체 분포 변화를 감시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매개체 감시망' 운영을 개시한다.(붙임 1 참고)


  질병관리청은 2023년 세계 최초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매개모기 감시장비(이하 AI-DMS*)를 개발하였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에서 감시 정확성, 내구성 등의 검증을 완료하였다.(붙임 2 참고)


  * AI-DMS: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Mosquito monitoring System


  기존 수동 감시체계는 채집부터 모기 종류 판별까지 약 7~11일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방제를 위한 감시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AI-DMS는 주요 매개모기 5종*을 95% 이상의 정확도로 실시간 계수하여 감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얼룩날개모기, 빨간집모기, 작은빨간집모기, 흰줄숲모기, 금빛숲모기


  올해부터 질병관리청은 6개 지자체(제주,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울산)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하여 철새도래지 총 7개* 지점(질병관리청 자체 운영 1개 지점 포함)에서 5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AI-DMS를 활용한 실시간 매개체 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 파주 도라산평화공원, 제주 동백동산습지센터, 전북 군산금강습지 생태공원, 전남 순천 순천만공원, 충북 청주 환호공원, 충남 서산 버드랜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감시를 통해 수집한 시간별·일자별 모기 분포와 밀도 변화 등 'AI-기반 실시간 감시 결과'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재되는 감염병 매개체 감시 주간소식지를 통해 국민에게 매주 제공된다.


  *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https://dportal.kdca.go.kr/) >발간자료/실험소식지 > 감염병 매개체 감시 주간 소식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AI-기반 실시간 매개체 감시망을 통해 매개모기 밀도 변화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방제와 연계함으로써 매개체 감염병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전하며,


  "향후 지자체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전국 단위의 촘촘한 AI-기반 감시망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AI-감시체계 운영 계획

   2. 인공지능 모기 자동감시장비 개발 현황 및 시범운영 결과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5.12.화.조간](관계부처합동)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로 여름철 온열질환 미리 대비해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35 기준

  1.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단계상승 2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2
  4. 모두의 카드 환급 27.3% 증가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