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5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평가심사 계약 건수와 평가위원단 규모가 지속 확대되면서 평가위원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평가위원과 기업 간 유착 등 불공정 평가 우려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달청은 평가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 간의 '사전접촉행위'를 기존 금품·향응 요구 및 제공 행위 외에도 ▲청탁행위 ▲경조사 알림 ▲금전거래 및 부동산 무상대여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 대상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조달청은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요구가 불가능한 익명 신고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암호명 신고'를 4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암호명 신고는 신고자가 실명 대신 암호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익명성 보장과 추가 자료 확보 및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조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또는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nego.g2b.go.kr) '공정평가 클린창구'를 통해 실명, 익명, 암호명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평가위원과 기업 간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조달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평가 공정성은 공공조달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환경 조성을 위해 평가위원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평가관리팀 유승은 사무관(042-724-6124)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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