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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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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93-4. 임금 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전면 혁신
- 5월 12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 시행
-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하고 도급 사업에서의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 확대


  2026년 5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1.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변제금 징수를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5월 12일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 
 그간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회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약 290일 이상 소요되던 회수 기간이 약 158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평균 132일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 변제금 납부의 원·하청 연대책임 부과

  아울러, 도급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부과되도록 개정됐다. 

  그간 근로기준법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이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도급 사업 구조에서 체불에 대한 책임 회피를 막고, 대지급금 변제금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먼저, 오는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당초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으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다. 또한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체불청산지원 융자 신청 시 지급 한도를 10억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하는 등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최다솜(044-202-7072), 송은기(044-202-755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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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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