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한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 인정하지 않았던 경력을 새롭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혀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경력 채용 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한다.
또한,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는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학위 취득(졸업) 예정자도 임용일 기준 학위 취득(졸업)이 가능하면,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둘째, 우수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우수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의 공개경쟁 승진시험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부처 자체 경력 채용에서도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늘린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력 인정 범위 등 채용 기준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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