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최근 3년간 급증

- 접수 건수 2024년 대비 17%, 2022년 대비 66% 증가 -
- 온라인플랫폼, 가맹사업거래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 크게 증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하였다. 

<분쟁조정 접수 현황>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직전연도(4,041건) 대비 17%, 2년 전(3,481건) 대비 36%, 3년 전(2,846건) 대비 66% 증가하여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하였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0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91건, 약관 분야 451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2025년 접수 건수가 직전연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정거래 분야 접수 건수는 2,424건으로 직전연도(1,795건) 대비 35% 증가하였다. 세부 분야별로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직전연도 대비 32% 늘어나며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행위 유형별로는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이 직전연도 대비 433건 증가하여 공정거래 분야 전체 상승세를 주도하였는데, 이는 공정거래 분야 증가분의 약 69%에 달한다.

  * 온라인플랫폼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 ('22)111건 → ('23)229건 → ('24)333건 → ('25)440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또한 직전연도(584건) 대비 18% 증가한 691건이 접수되었는데,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분쟁이 가장 많았다. 주요 분쟁 유형을 보면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가장 높은 비중(23.3%)으로 접수되었으며, 부당한 계약종료·해지 관련 분쟁도 직전연도 대비 85% 이상 늘어난(40건→74건)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직전연도(1,105건) 대비 접수 건수가 6% 감소하였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조 분야는 직전연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445건→447건), 건설 분야가 직전연도(660건) 대비 10.2% 감소한 59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주택건설 등에서 준공, 착공 물량이 줄어들어 관련 분쟁 또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약관 분야 접수 건수는 451건으로 직전연도(457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렌탈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어 약관 분야 사건 전체의 39%(178건)를 차지하였으며,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분쟁이 30%(135건)로 그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 처리 현황>

  2025년 전체 처리건수는 4,407건으로, 직전연도(3,840건) 대비 15% 증가하여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하였다. 그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으로 직전연도(1,450건) 대비 18% 증가하였고, 조정금액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2,084백만 원으로 집계된다.

  * 피해구제액: 성립사건의 조정금액(직접 피해구제액) + 절약된 소송비용(간접 피해구제액으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포함)

<찾아가는 분쟁조정>

 조정원은 시간 및 거리 제약으로 인해 조정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합의지원 등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만족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였다.

 2025년에는 직전연도 대비 63% 증가한 217건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금전적 피해구제 외에 심리적 만족감까지 제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횟수: ('22)87회 → ('23)107회 → ('24)133회 → ('25)217회

<향후 계획>

  2026년에는 고물가·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정원은 분쟁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분쟁조정 모범사례를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등 분쟁조정제도를 널리 알려 공정거래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며, 법안 통과시 현재는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개선이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19기 행복공감봉사단 제2차 봉사활동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35 기준

  1.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단계상승 2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2
  4. 모두의 카드 환급 27.3% 증가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