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 접견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민석 국무총리,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접견



□ 김민석 국무총리는 5.13(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접견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인권이 갖는 중요성과 한-OHCHR*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김 총리는 튀르크 최고대표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동인이 금번 방한 계기에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한데 대해, 아름다운 문화도시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적 바탕인 광주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하였다.


□ 튀르크 최고대표는 OHCHR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세계 인권 무대에서 다방면으로 기여하고 있는 한국을 방문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ㅇ 최근 지정학적 위기,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 등 어려움이 많으나 인권은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분열을 극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김 총리는 우리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생명 등 가치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함으로써 과거에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고자 하는바, 이 과정에서 한-OHCHR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이러한 측면에서, 김 총리는 우리나라가 AI 선도국가로서 유엔 기구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기술뿐 아니라 AI를 둘러싼 윤리와 표준 등에 관한 논의를 해 나가고자 한다며, AI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OHCHR측과도 의미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ㅇ 이에 대해, 튀르크 최고대표는 글로벌 AI 허브의 취지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하며 OHCHR로서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아울러 튀르크 최고대표는 이산가족, 납북·억류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OHCHR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방청장, 인도네시아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지원조정센터(AHA센터) 방문… 아세안 재난대응 협력 강화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단계상승 2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추진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