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우리 기업의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과 연계한 대응구매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방위사업법 시행령」과「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세계 방산시장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면서, 방산수출 대상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수출과 연계한 대응구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응구매는 방산수출과 연계해 구매국의 장비 등을 구매하는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대응구매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과 연계한 대응구매에 대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요결정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방위사업법 시행령」과「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개정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적기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국정과제인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산수출과 연계한 대응구매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국제 방산협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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