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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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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기능 강화를 통해 '평생소득'으로서의 퇴직연금 역할 제고 필요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5월 14일(목)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장수리스크*에 대응하여,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가입자(55세 이후)의 퇴직연금 인출 현황

  2025년 중 퇴직연금을 수급 개시한 60.1만명 중 50.2만명(83.5%)이 일시금으로 수령한 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한 인원은 9.9만명(16.5%)에 그쳤다. 2025년 연금 수급자 중 약 82%가 10년 이하의 단기 연금을 선택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5년 이하 17.5%, 5~10년 64.3%, 10~20년이 15.9%, 20년 초과는 2.3%에 불과하여 장기 연금 수령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여전히 다수의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목돈' 또는 단기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시금 수령 또는 단기 연금 선택이 일반화되면 기대수명 증가로 길어진 노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 흐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2]  연금 기능 강화를 통한 퇴직연금 역할 제고 방안

 이번 세미나에서는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제가 논의되었다. 

  우선 은퇴 이전 단계에서의 조기 인출을 최소화하여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직 과정 등에서 IRP 계좌 해지를 통한 일시금 인출을 지양하고, 담보대출 등 대체수단 활용을 통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금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세미나에서 동아대 김대환 교수는 적립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가능한 장기간 가입자가 퇴직연금 제도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신탁형 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간 장기화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현재 신탁형 계약은 종신연금이 생존기간에 따라 적립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연금 수령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 시 잔여 적립금을 반환하는 구조의 종신연금 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일반 종신연금 선택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하나은행은 한국과 영국, 호주 사례를 비교하며, 퇴직연금에서 종신연금의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20년 초과 연금 상품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셋째, 연금 수령 기간 중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 개발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금 수령 기간이 근로기간 못지않은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자산배분투자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등 연금 수령 시기에 적합한 연금 상품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3] 퇴직연금, 본래의 '평생소득' 기능을 회복해야할 때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세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다.

  퇴직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목돈'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평생소득'인 만큼, 노후 대비를 위한 원래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장기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상품 구조를 정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일부 사업자가 연금 수령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가입자가 보다 다양한 연금 수령 기간과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입자의 노후 소득 전반을 고려한 컨설팅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퇴직 이후 장기간에 걸친 소득 흐름을 반영하여 맞춤형 연금 인출 전략을 제시하는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실질적인 노후 설계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고용노동부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지난 2월 6일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장기적립' 및 '연금 수령 확대'를 위한 퇴직연금 사업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도입될 기금형 제도에서도 연금 상품 다양화, 인출기 맞춤형 솔루션 제공 등 가입자의 연금 수령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는 '평생소득'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및 관련 협회들과 함께 하반기 중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제작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북은 가입자들에게 퇴직연금의 적립부터 인출까지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노후생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이 본래의 제도 목적에 맞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는 장치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남덕현(044-202-765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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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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