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6년 1차 사회적경제 SE브릿지 공모전」 참여기업 모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참여형 민관협력 모델 발굴 추진
- 7월 1일 사회적기업 주간행사에서 지원금 전달식 개최 예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2026년 1차 사회적경제 SE브릿지 공모전」을 개최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SE브릿지'는 민간·공공기관의 인적·물적 자원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 역량을 연계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사업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협업 모델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신한금융그룹 임직원이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에 직접 참여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후원금 기부에도 동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여기업 모집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월 12일까지이며, 접수는 사회적기업포털을 통해 진행된다. 사회적기업포털에 가입된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5개 기업으로, 우수기업 3개소에는 총 1억5천만원을 지원하며 순위별로 7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또한 육성기업 2개소에는 각 2천5백만 원씩 총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협업 과제 발굴, 사업화 전략 수립, 1:1 멘토링, 프로젝트 실행 지원 등 협업 전 과정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사업 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원금 전달식은 오는 7월 1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개최되는 「2026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부대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주간 행사 프로그램인 "SE브릿지 데이(SE Bridge Day)"와 연계하여 밋업데이,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승국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민관 협력의 다양한 우수사례와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오는 8월에는 SK(주), 한국에자이(주) 및 파트너사와 함께 「2026년 2차 사회적경제 SE브릿지 공모전」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사회적경제기업과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 (socialenterprise.or.kr) 및 사회적기업포털(se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성장지원팀  박수호(031-697-776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충전기일까? 시계 또는 조명일까?" 관세청, 다기능 복합기기 분류 기준 명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35 기준

  1.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단계상승 2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2
  4. 모두의 카드 환급 27.3% 증가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