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상청, 한눈에 보는 '통합 기상가뭄정보 서비스' 대국민 제공

2026.05.14 기상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상청, 한눈에 보는 '통합 기상가뭄정보 서비스' 대국민 제공
- 짧은 기간 내 고온과 강수 부족에 따른 기상가뭄 탐지 강화 및 편리한 통합 서비스 구현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5월 14일(목)부터 사용자의 직관적인 판단을 돕는「통합 기상가뭄 정보 서비스」를 기상청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httpss://hydro.kma.go.kr)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상가뭄 정보는 주로 6개월 누적 강수량을 기준으로 한 표준강수지수(SPI6)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 심화와 짧은 기간 내 강수 부족 상황이 겹치며 급격히 수 주내에 발생하는 '돌발가뭄' 등 급격히 심화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기상청은 최근 3개월 누적 강수량을 반영한 표준강수지수(SPI3)를 도입하고, 돌발가뭄 감시정보를 새롭게 제공하여 단기 강수 부족과 가뭄의 빠른 발달 가능성을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돌발가뭄 감시정보는 단기간의 증발 수요 증가와 최근 3개월 강수 부족 상태를 함께 고려하도록 구성했다. 여기에 지속기간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돌발가뭄 위험의 지속 여부와 누적 양상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가뭄 현황과 전망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돌발가뭄 현황 △표준강수지수(SPI3, SPI6) 현황 및 전망 △이상기후(강수) 기상가뭄 시나리오 전망을 한데 묶은 통합서비스(원-페이지)를 구현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통합 기상가뭄 정보는 최근 변화하는 기상가뭄 양상을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판단하기 위한 정보"라며, "기상청은 국민과 관계기관이 가뭄 위험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가뭄 정보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통일부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2026 행사 협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단계상승 2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추진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