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위, '25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정보위, '25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 안전조치 향상, 취급자 관리·감독 강화,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등 95% 이행

- 에스케이텔레콤 자체 전수점검 및 유심 인증키, 중요정보 암호화 완료 확인, 인크루트 인증체계 강화 등 안전조치 강화 이행

- 월드코인·TFH 아동연령 확인 절차 도입 확인, 실제 운영과정 지속 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해외사업자, 집중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한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개인정보위는 5월 13일(수) 제9회 전체회의에서 '25년 하반기 처분 중 이행 기간('25.7월~'25.12월 중 의결)이 도래한 222건*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11건(약 95.0%)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하였다.(기업·기관별 점검 결과 붙임 참고)


  * 보호법 상 안전조치 의무(79.9%), 취급자 관리·감독(5.3%), 주민번호 처리제한(3.3%) 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인정보위는 작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인크루트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였다. 


 ※ 2025년 조사·처분 중 유출 규모 1위 : 에스케이텔레콤(약 2,300만건), 2위 : 인크루트(약 720만건)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동통신망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식별 및 전수점검, 방화벽 정책 개선, 유심 인증키 및 중요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IT·인프라 등 영역 제한 없이 개인정보 자산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행계획으로 제출한 실시간 감시·차단 EDR(Endpoint Detection & Response) 설치, 인증범위 확대 등은 차기 이행점검 시 개인정보위가 추가 확인하여 이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인크루트는 추가 인증체계 마련, 비정상 트래픽 탐지 정책 개선 등 보안을 강화하였다.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 및 해외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한 3년에 걸친 전수점검을 마무리하였으며, 점검 결과 시정권고를 받은 38개 기관 중 33개 기관이 이행 및 계획 제출을 완료하였다. 


  경찰청 등은 인사 시스템 인사정보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소속 부서 현행화 등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하였고, 국민연금공단 등은 시스템 이용 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은 이상행위에 대한 실시간 소명 및 책임자 결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전·사후 안전조치를 강화하였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이행 계획을 제출한 5개 기관에 대해 이행여부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쿠카엔터테인먼트(Qookka Entertainment) 등 해외 사업자는 향후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도록 내부관리 계획 내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및 수집 금지 체크리스트를 반영하고, 임직원 대상 관련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슈퍼앱 서비스 관련>


  지난해 7월, 사전 실태점검 결과 개선권고를 받은 슈퍼앱 서비스 사업자*  모두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자들은 정보주체 고지 등 관행적인 필수 동의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해 슈퍼앱 내 서비스별 탈퇴·삭제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개인정보 처리정지·삭제 요구 절차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조치하였다.


  *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한편, 월드코인·티에프에이치(TFH)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 이어 추가 점검을 통해 아동연령 확인절차 도입,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이행하였으며, 실제 서비스 운영과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시정조치 점검 중인 피심인(7개)*에 대한 이행 여부를 추가 확인 및 이행 독려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실질적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구체적 시정명령·개선권고 및 이행점검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관련(5개 기관),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솔파스튜디오), 인증 범위 확대 등 이행 계획 제출(에스케이텔레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지한구(02-2100-3093)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한 '보람상조' 제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3:1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순위동일
  3.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단계상승 3
  4.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NEW
  5.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완화…특별공급 기회는 확대 NEW
  6. 국가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