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엄중 처벌...최대 15억원 담보금 부과
- 개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에 맞춰 담보금 최대 5배(3억→15억) 상향 -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5배(15억원) 상향된 담보금*부과기준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엄중 처벌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동안 해양경찰청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반 유형별 담보금 부과기준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강화된 담보금 부과기준의 시행으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허가 또는 특정금지구역 조업의 경우 담보금이 최대 15억원까지 상향되었고, 단속 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불법어선에 대해서도 최대 3억원까지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위치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조업 질서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담보금 부과기준을 신설하였고,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어창을 설치하는 등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또는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 어획량 축소 행위보다 가중처벌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다.
장윤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외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나포 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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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 관련 각주 내용정정(5.15)
(기존) 「유엔해양법」 및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이 석방의 조건으로 벌금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정정) 「유엔해양법협약」 및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의 석방 조건이 되는 금품으로, 담보금의 액수는 법률(위 법 제23조 제5항)과 대검찰청의 '담보금 부과기준'에 따라 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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