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시민사회가 바라본 국민권익위의 정책은 어떤가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시민사회가 바라본 국민권익위의

정책은 어떤가요?"

               - 국민권익위, 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최주요 반부패 제도와 국민 권익구제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권익위 정책에 반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5)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 권익구제와 반부패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으로부터 보다 더 신뢰받는 국민권익위가 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부제보실천운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7개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신고자 보호제도를 비롯한 반부패 제도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 국민권익위의 주요 역할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소통을 통해 수렴된 시민사회의 제언을 주요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담아내어 정책의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국민의 목소리가 국민권익위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군사시설로 인해 17년째 멈춘 재개발사업"… '현장 조정'으로 해결 실마리 풀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2:5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NEW
  3. AI 기업에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2028년까지 100종 단계상승 2
  4.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NEW
  5.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6. 청와대 사랑채서 '팔색찬란' 특별전…'K-기원' 만난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