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Drive Innovation Forward" 인공아체세포 재생치료 연구성과교류회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Drive Innovation Forward" 인공아체세포 재생치료 연구성과교류회 개최
- 도전적 연구성과 공유 및 차세대 재생치료 전략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5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2026년도 연구성과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총 374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세계 최초로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원천기술 확보 및 임상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재생치료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인공아체세포는 도롱뇽 등 일부 양서류에서 관찰되는 재생 능력의 핵심인 아체세포(Blastema)의 특성을 모사하여,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에서 유도해 생성되는 세포를 말한다.

  기존의 재생치료가 줄기세포 이식 중심이었다면,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은 생체 내에서 직접 세포를 재생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재생의학의 흐름을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성과 교류회는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하여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아체세포 길잡이 펭귄상* 시상,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팀)를 선정하여 시상을 통해 도전과 실패를 혁신으로 연결하는 연구문화 확산 조성

  특히, 인공아체세포 길잡이 펭귄상 개인상 수상자 동국대 김준엽 박사는 생체 내 인공아체세포 유도를 위한 신개념 유전자 스위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세포 회춘 리프로그래밍 기술을 구현하였으며,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술지인 Cell(IF 42.5)을 통해 발표하였다.

   ※ Electromagnetic field-inducible in vivo gene switch for remote spatiotemporal control of gene expression (Kim et al., 2026, Cell 189, 1–16)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아체세포를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참여연구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열린 토론이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이를 통한 혁신적 성과 창출로 재생의료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허정임 사업단장은 "인공아체세포 연구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영역이지만, 성공 시 재생의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연구성과 교류회가 재생의학의 미래를 앞당기는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아체세포기반재생치료기술개발 연구성과교류회 개요

           2. 아체세포기반재생치료기술개발 연구성과교류회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4:35 기준

  1. 안정화에 성공한 실용외교, 이제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단계상승 5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NEW
  4. 노동 소득만으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나라 NEW
  5. 당신이 알던 그 문서는 없다 NEW
  6. 영상 One Team, One Dream, We're One!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