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업이 가진 힘, 사회가 필요한 곳으로 연결합니다" 2026 사회공헌 포럼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업이 가진 힘, 사회가 필요한 곳으로 연결합니다" 2026 사회공헌 포럼 개최

- 정부·기업·비영리단체 등 각계 전문가 참석,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논의 -

- 정은경 장관, "기업 고유 역량 활용한 사회공헌 더욱 발전하도록 지원할 것"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5일(금) 오전 10시, KT&G 상상플래닛(서울 성동구 소재)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26 사회공헌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그간 우리 기업들이 쌓아온 사회공헌 성과를 공유하고, ESG경영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기업·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기업은 취약계층 지원, 돌봄, 교육, 환경,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가치소비 확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행사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영상축사로 시작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 사회공헌의 가치가 더욱 빛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업·비영리단체·소셜벤처·공공기관 등 각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영아 사회공헌센터장이 각각 ▲ERT(신기업가정신), 기업 사회공헌의 패러다임 변화 및 ▲민관협업 강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앞으로 기업 사회공헌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회의', '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식' 등을 통해 기업 사회공헌의 핵심 조력자로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지원 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번 포럼은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고) '기업 사회공헌 지원을 위한 범부처 역량 결집' (2026.1.26. 보도자료), '기업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식 개최' (2026.2.3.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기업 및 비영리 단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회공헌이 실질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상생을 실천해 온 기업과 재단,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정부는 기업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현장과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행사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읍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책상황실' 본격 가동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2:5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NEW
  3. AI 기업에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2028년까지 100종 단계상승 2
  4.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NEW
  5.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6. 청와대 사랑채서 '팔색찬란' 특별전…'K-기원' 만난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