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폐업 100만명 시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100% 지원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역대 최고... 고용보험료 부담 완화로 생활안정 및 재기 지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폐업 이후 생활 안정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2,600만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이후 생계 충격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입자는 2017년 1만 7,500명에서 2025년 6만 1,632명으로 약 3.5배 늘었으며, 신규 가입자 역시 4,215명에서 2만 1,528명으로 약 5.1배 증가했다. 이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정책 지원이 실제 가입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부터 충청남도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충청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부 지원(등급별 50~80%)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합산하면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 지방정부와의 정보 공유 및 알림톡 연계를 통해 정부 또는 지방정부 사업 중 한 곳에만 신청한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중기부는 올해 4만 2,200명 지원을 목표로 현장 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이 늘어나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 제로(ZERO) 달성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단계상승 2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추진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