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경보로, 더 빨라진 지진조기경보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3~5초 이내 경보 발령 - 기상청,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 도입… 예상진도 VI(6) 이상 시 즉각 발령 - 기존 지진조기경보 체계에 현장경보를 결합, 2단계 경보체계 운영 - "골든타임 확보가 먼저"… 지진경보 사각지대 최대 75% 감소 기대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지진 발생 후 단 1초라도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지역에 더 빠른 경보 】
기상청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을 통해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첫 시행(´15.1월 기준) 당시 총 195개였던 관측소를 550개*(´26년 1월 기준)까지 늘려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에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고밀도 관측망과 분석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최초 지진관측 후 5~10초 내 통보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지진파(에스(S)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하는, 이른바 ´지진경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기상청은 진앙 인근 지역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국가 주요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빠르게 지진 발생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8월부터 시범으로 운영하였다.
【 새로운 지진조기경보 체계 - 지진현장경보를 결합한 2단계 운영 】
새롭게 시행하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는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1단계 경보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한 2단계 경보로 세분화하여 운영한다.
1단계 ´지진현장경보´는 최대예상진도 Ⅵ(6) 이상의 강한 지진동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 지진이 최초로 관측된 후 약 3~5초 이내에 최초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 지역의 시군구 단위로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된다. 해당 문자에는 안전에 유의할 것과 함께 추가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2단계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의 규모가 5.0 이상일 때 발령되며, 최초 관측 후 5~10초 이내에 전국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위치, 규모, 시각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된다.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새로운 지진조기경보 체계가 시행되면,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른 경보 발령이 가능해진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진앙에서 가까울수록 지진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앙 인근 지역 주민에게 1초라도 더 빨리 경보를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가 국민이 지진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용어>
· 진앙: 땅속 지진 발생이 시작된 지점에서 수직으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또는 가장 가까운 지표면)
· 진도: 어떤 장소에서 나타나는 땅(지표면)의 흔들림의 크기로서 로마자로 표시 ※진도 Ⅳ: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린다.진도 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진다.진도 Ⅵ: 모든 사람이 느끼고, 일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며, 벽의 석회가 떨어지기도 한다. 진도 Ⅶ: 일반 건물에 약간 피해가 발생하며, 부실한 건물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 지진동: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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