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준위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및 부적합지역 배제 논의 착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제4차 고준위위원회 개최,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전문성·실행력 강화, 과학적 근거 기반의 부적합 지역 배제 추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는 5월 15일 오후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부적합 지역 배제 계획 및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산하 전문가 그룹인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부지선정 절차의 최우선과제인 '부적합지역 배제'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고준위위원회에 보고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은 고준위위원회의 중요 사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가 회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계획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분야, 전문위원의 임기 및 자격 요건, 기능과 역할, 전문위원의 추천 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 지역 배제 계획 및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부적합 지역 배제는 관리시설 입지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외하는 절차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적합 지역 우선 배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수행 내용과 배제 기준 선별 및 영향범위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배제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에 구성될 전문위원회를 통해 상세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검토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및 부적합지역 배제 기준 등은 차기 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문위원회 구성과 부적합지역 배제 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첫걸음"이라며,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적합 지역 배제 등 부지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기획소통과  책임자  과  장   박지운  (044-203-3610)  담당자  사무관  정민구  (044-203-3611)  담당 부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부지선정과  책임자  과  장   윤용석  (044-203-3630)  담당자  사무관  전종형  (044-203-3631)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퇴원은 일상 회복의 시작"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 현장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단계상승 2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추진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