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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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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국내-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이 상장심사 등을 거쳐 5.27일부터 상장될 예정


  - 투자자는 해당 상품이 단기간손실 급격히 확대('지렛대효과')될 수 있고 시장이 횡보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줄어('음의 복리효과')들 수 있어 일반 ETF 등보다 손실가능성 높은 상품임 유의할 필요


  - 실질일반적인 ETF와는 상이함을 감안하여 상품명 ETF 표기금지하고, 자율규제 등을 통해 개별주식 및 개별주식 선물 등에 준하여 상장법인, 증권유관기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등의 매매를 규율할 예정

 

1. 그간 추진내용


  국내상장 ETF해외상장 ETF비대칭 규제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5.27일부터 상장된다.


  그간 미국·홍콩 등에서는 투자가 가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투자가 불가능하여 다양한 ETF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시행령] 종목당 30% 운용한도, 동일종목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10%, [금투업규정] 지수를 10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 종목당 30% 한도 등


 이에 금융위원회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유인높이고, 투자자 보호편의 강화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출시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4.28일 시행)한 바 있다.

2. 투자자 유의사항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포함, 이하 같다) 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 투자에 앞서 기본예탁금(1,000만원) 예치 사전교육(일반교육 1시간 + 심화교육 1시간) 이수(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가 필요하며, 투자자는 해당 상품이 일반 ETF·ETN과 달리 독특한 구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 유의하여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 하 건전하게 투자할 것이 권고된다.


 ❶ [지렛대효과]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인 개별 주식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따르므로, 투자자의 예상과 반대로 수익률의 방향이 움직이는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내주식의 가격제한폭이 ±30%임을 감안할 때, 이론적으로 하루만에도 최대 60% 손실이 가능한 만큼,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 [例] 甲종목의 가격이 10% 하락하는 경우 甲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약 20% 하락
(국내주식 가격제한폭이 ±30%임을 감안할 때, 이론적으로 하루만에도 최대 60% 손실 가능)


[음(-)의 복리효과] 단일종목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일종목의 주가가 변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원금 꾸준히 줄어들 수 있어 단기 투자용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例] 甲종목의 주가(100원)가 80원으로 하락(-20%) 후 다시 100원으로 회복(+25%)하여도 甲종목 레버리지 상품(100원)은 60원으로 하락(-40%)90원으로 상승(+50%)하여 10원 손실


  실제로 미국시장 특정 종목의 '25.1년부터 1년간 수익률을 비교하였을 때, 개별주식은 18%의 수익률을 냈지만, 개별주식 2배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2배의 수익률이 아닌 –20%의 손실을 기록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 


   현재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레버리지 ETF 등은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괴리율의 함정]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은 수요-공급의 일시적 불균형, 유동성 부족 등으로 ETF·ETN 안에 들어 있는 실제 자산의 가치(NAV·지표가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사이에 차이(괴리)자주 발생할 수 있다.


  * ETF 보유 순자산가치(ETN의 경우 실질가치)를 유통주식수(ETN의 경우 발행증권수)로 나눈 값


  ※ ETF의 1주당 내재가치(10,000원) > 시장가격(9,800원) : 괴리율 –2%, 低평가
ETF의 1주당 내재가치(10,000원) < 시장가격(10,200원) : 괴리율 +2%, 高평가


  괴리율은 시장에서 차익거래 등을 통해 시간에 걸쳐 정상화되므로, 일시적으로 고평가된 상품을 사서 불필요한 투자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투자하기에 앞서 괴리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괴리율 정보는 거래소 통계 사이트(data.krx.co.kr)에서 확인 가능


 ❷ 둘째, 지수를 기초로 하는 일반 ETF와 달리 하나의 단일 종목집중 투자하는 만큼, 개별주식이나 개별주식 선물 투자와 마찬가지로 실적 악화 등 개별 기업의 악재 등에 따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이처럼 분산투자되는 일반 ETF와는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품명에 'ETF' 사용을 금지하고 '단일종목'임을 명확히 표기도록 하였다.


  또한, 상품 출시 초기 법령해석 및 자율규제 등을 통해 실질이 유사한 개별주식 또는 개별주식 선물준하여 상장법인, 금융투자회사 및 증권유관기관 임직원 등의 매매규율하고, 추후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법령개정추진할 방침이다.


  [상장법인] 자본시장법 제172조 내지 제174조 불공정거래 방지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증권등에 대한 내부자 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172), 임원 등의 소유상황보고(§173), 내부자거래 사전공시(§173의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174),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85·§98·§108)


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특정증권등을 거래하는 경우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장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특정증권등을 거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소유상황증선위 거래소보고하여야 한다.


   특정증권등을 일정 규모(특정증권등 총수량의 1%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사전공시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특정증권등 매매 등도 금지된다.

  관련하여, 금번 출시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특정증권등'해당하는 만큼, 상장법인의 임원등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을 거래할 때 자본시장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려는 경우 단일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단일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계좌 개설시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 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제63조준용(§289, §304, §328, §383, §441)하고 있다.


  일반 ETF의 경우 분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본시장법 제63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및 관계기관별 내규 개정을 통해 개별주식에 준하여 보다 강화 내부통제 적용할 예정이다.


  ❸ 마지막으로, 시장상황 변동으로 기초자산 종목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대상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신규상장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미 상장된 상품은 금융투자업규정 세칙상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절반 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하고, 해당 상황이 3개월 간 지속되면 상장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6월초 예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금투업규정세칙] 시총 10% 이상 & 거래량 5% 이상 & 적격투자등급 & 파생거래량 1% 이상


3. 향후계획


  상품 출시 이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관리하는 한편, 보완필요한 사항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즉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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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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