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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 5월 18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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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0% 대상으로 2차 지급 시작, 1차 기간 미신청자도 신청·지급 가능
 - 이용 중인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 가능
 -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3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5.18.~5.22.)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
 - 문의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건보공단(1577-1000) 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518()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하고,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이다.

 

또한, 1차 신청·지급 기간(427~58) 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기간 및 요일제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518() 오전 9시부터 73() 오후 6시까지 약 7주 동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 , 신청 첫날은 9시부터,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신청 가능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 신청 및 지급 방식 >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9개 카드사 앱 외에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카드별 연계 은행영업점 현황(붙임1) 참고(은행영업점마다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원하는 수단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에서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어떠한 지급 수단을 준비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별 지급 수단 현황(붙임2) 참고

 

 

< 사용 기한 및 사용처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31()까지 약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주유소,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면지역 농협·민간형),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

 

한편, 사용처는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매장에 부착한 사용처 스티커를 통해 확인하거나 민간 지도 앱(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이의신청 방식 >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18()부터 717()까지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의 처리 결과는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누리집··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누리집(www.nhis.or.kr), (건강보험25), 고객센터(1577-1000)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앱('스마트위택스')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콜센터 등 문의처 >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와 지방정부별 콜센터에서도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의 시름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고, 지역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가치소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7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고 831일까지 잊지 않고 모두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4-205-3727)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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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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