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올해 7월 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16년 만에 전년 대비 약 68% 인상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항만시설 보안료는 항만시설 소유자가 경비·검색 인력을 고용하고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이다.
2010년 보안료 징수 근거가 마련될 당시에는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항만시설 보안에 필요한 비용의 약 10% 수준에서 상한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항만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불법 드론 등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안료는 해외 주요 항만*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부산항 기준, 중국은 4.6배, 네덜란드는 70배 수준의 보안료 징수
이에 해양수산부는 적정한 보안료 산출을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주요 항만시설의 보안 원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및 재정 당국 협의를 거쳐 이번 인상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인상을 통해 항만별로 부족한 보안 인력의 확보와 보안시설·장비의 개선 등이 이뤄지고,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불법·위협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대응 시스템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 인상은 선사, 화주, 여객의 부담과 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라며, "보안료 징수 상한 인상이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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