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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무단 입산, 산나물 채취 안돼요!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17건 적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지속

2026.05.18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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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지난 3월 30일부터 추진 중인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의 중간 결과, 현재까지 총 17명의 위반행위자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 고조와 산나물 채취 등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림 훼손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6개 시·군(안동, 영주, 의성, 문경, 예천, 봉화) 전역에서 지속될 예정이다.

적발된 17명의 위반 유형은 입산 통제 구역 무단입산이 주를 이룬다. 이는 산불 예방을 위해 폐쇄된 구간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행위로, 산불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드론을 활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구간까지 정밀 순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들도 단속에 참여할 수 있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산불 관련 최대 500만원, 산림 훼손 관련 최대 200만원이 지급될 수 있다. 주요 유형은 △불법소각(산림 및 인접 지역 내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 △산불 유발 행위(무단입산, 산림 내 흡연 및 화기 소지), △임산물 불법 채취(산나물·산약초 채취 및 희귀 식물 자생지 훼손) 등이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강화된 법령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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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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