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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 원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 통해 접수 가능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8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매장 등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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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된다.

국민 70%를 대상으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하며,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앱과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약 7주 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고유가피해지원금 개요 (그래픽=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유가피해지원금 개요 (그래픽=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며,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던 1차 지급 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며, 마지막 날인 7월 3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18일 월요일, 2·7은 19일 화요일, 3·8은 20일 수요일, 4·9는 21일 목요일, 5·0은 22일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23일과 24일은 온라인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요일제 운영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 카드사 앱·지역사랑상품권 앱 통해 간편 신청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과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카드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카카오뱅크, 토스,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을 통한 간편 신청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할 수 있다. 다만 은행영업점별로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국민이 원하는 수단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가 최소 1종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정부별로 세부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18일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16.5.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18일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16.5.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소상공인 매장 중심 사용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시·도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에도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 매장은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 등 민간 지도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이의신청 7월 17일까지 접수…건보료 조정도 안내

지원 대상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첫 주에는 신청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과 앱(건강보험25시),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감소 등에 따른 보험료 조정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민콜110·전담 콜센터 통해 상담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국민콜11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전담 콜센터(1670-2626)와 지방정부별 콜센터에서도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사용처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의 시름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고, 지역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가치소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7월 3일까지 꼭 신청하고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25), 지역디지털협력과(044-205-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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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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