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인공지능(AI)·로봇 기술로 장애인 고용의 미래를 선보이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고용노동부 주최, 제21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5.28.(목) ~ 5.29.(금)】 (2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이종성)은 5월 28일(목)~29일(금) 이틀간 서울 aT센터 1층 제1전시장에서 「제21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개최한다.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제품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행사이다. 올해 박람회는 인공지능(AI), 로봇, 웨어러블 등 최신 기기 전시와 함께 기술 변화가 장애인고용과 직업생활에 가져올 가능성을 조망하는 자리로 구성된다. 

  올해 박람회에는 6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며 200여 점의 보조공학기기와 신기술을 소개한다. 다양한 기기들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기술 개발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며, 특히 로봇·AI 관련 기기 및 기술 전시를 확대해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적극 반영했다. 주목할 만한 제품으로는 주변 장애물과 빈 공간, 주행로를 스스로 인식해 자율주행하는 '자동주차로봇(Parkie)', 경사로나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차체 상태를 실시간 인식해 좌석 각도를 수평 조절하는 자동수평유지 '전동휠체어(XSTO M4)',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대신해 보행을 안내하는 '시각장애인 안내 로봇', 구글 AI 제미나이(Gemini)를 온디바이스 형태로 탑재한 AI 기반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7'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첨단 기술과 즐거운 체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AI 드로잉 로봇'이 그려주는 특별한 초상화, '아이스크림 제조 로봇'이 선사하는 달콤한 퍼포먼스, 길을 알려주는 '안내 로봇' 체험, 'VR 음주운전' 시뮬레이션, '돌봄로봇(리쿠)' 체험을 비롯하여,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느린우체통', 추억을 스티커로 간직하는 '포토 스티커' 체험 등 누구나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다. 최신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색다른 추억까지 남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둘째 날에는 'AI·로봇 기술 발전과 장애인 일자리 전망'을 주제로 강연회가 열린다. 강연회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웨어러블 로봇(X-ble MEX)' 개발 과정과 실제 활용사례, '한림대병원' '로봇 관제사' 사례 등을 통해 첨단 기술의 발전과 장애인 일자리 전망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박람회 관련 정보는 제21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박람회 누리집(www.atshow.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27.(수)까지 사전등록 시 유명브랜드 커피 쿠폰을 추첨으로 제공한다.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관람객도 행사 당일 현장 등록 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박람회장에서는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AI·로봇 융합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보조공학기기와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보조공학기기가 장애 보완을 넘어 장애인의 직무 수행 가능성을 넓히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임을 알릴 예정"이라며, "공단은 향후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이 장애인 직무 재설계와 장애인고용 확대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보조공학부  엄유진(031-728-726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 대응 현장 지원체계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35 기준

  1.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단계상승 2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2
  4. 모두의 카드 환급 27.3% 증가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