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6.3 지선 D-15, 사전투표 모의시험 점검부터 불법현수막 정비까지 선거환경 준비 총력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519() 서울특별시 중구 일대의 사전 투표소와 자유표시구역, 불법 현수막 단속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선거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선거 투표소 운영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과 가짜뉴스로부터 공명선거 분위기를 지키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시스템 장애부터 불법 촬영까지 완벽 대비, 사전투표 모의 시험 점검

 

이날 김 차관은 가장 먼저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모의 시험 진행 상황을 살폈다.

 

전국 사전 투표소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모의 시험은 실제 투표와 동일한 조건에서 장비 운영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4281, 5192, 5283차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김 차관이 참관한 이번 2차 모의 시험에서는 선거정보시스템 통신 장애나 일시 정전 등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실시됐다.

 

또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기 화재설비의 이상 여부,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여부, 사전 투표함의 안전한 보관 및 이송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 가짜뉴스 확산 방지 및 불법 현수막 일제 단속으로 공명선거 확립

 

이어 중구 자유표시구역 내 신세계백화점 본점 대형 전광판을 찾아 투표 참여 홍보와 가짜뉴스 근절 영상 송출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가짜뉴스 확산 방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방선거를 대비한 사전투표 준비와 철저한 현장 관리를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을지로3가역 일대로 이동해 불법 현수막 점검반과 함께 가로환경 정비 활동 전반을 살펴보고 직접 정비 활동에도 참여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4일부터 오는 62일까지 '지방선거 대비 불법현수막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은 최근 경기도 포천시에서 발생한 불법 현수막 관련 안전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민재 차관은 "6.3 지방선거가 역대 최고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4년을 함께 할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최난실(044-205-3105)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청, 국민 안전 위해 "재선충병 훈증더미와 위험목" 집중제거 나선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35 기준

  1.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단계상승 2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2
  4. 모두의 카드 환급 27.3% 증가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