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식약처·식품안전정보원,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 시스템 연계 협약 체결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안전정보원(원장이재용)과 5월 20일(수) 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법제처와 식약처는 화장품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협력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범위가 식품 분야까지 확장되면,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CES FoodDB)'*과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상호 연결하여, 수출을 준비하고 있어 상대국 규제정보가 필요한 업체가 두 시스템을 한꺼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Correct Easy Speedy" Food DataBase(fooddb.mfds.go.kr) :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 등 20개국, 주요 수출 품목인 라면, 음료, 과자 등 30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표시정보, 통관정보 등 검색이 가능
**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 국민·기업의 대외 경제활동과 정부 기관의 대외 정책 수립을지원하기 위해 13개 언어권 58개 국가의 법령 원문과 번역본 3만여 건을 제공
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와 식품안전정보원의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목록(국가 및 법령 명칭)데이터를 실시간연계함으로써, 사용자가 두 시스템에 있는 법령정보를 한 번에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두 기관의 연도별 번역계획을 미리 공유하여 동일한 법령이 중복으로 번역되는 것을 방지하고, 협약 체결 이후 게시된 해외 법령정보를 자유롭게 공동 활용할 예정이다.
***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foodlaw.foodinfo.or.kr) : 중국, 미국, 베트남등 14개국의 식품 수출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련 법령 원문과 번역본, 기준·규격 총 3,830건 제공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1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법제처 주도로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효율적 제공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오유경식약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제처의 해외 법령정보와 식약처의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가 연계되어, 우리 식품 수출기업이 해외 규제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K-푸드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수출 현장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다양한 산업 분야의 관계 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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