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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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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시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6.5.2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상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금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 1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내부고발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큰 규모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법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 간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등 시장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나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내부고발이 없으면 위반행위를 적발하거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인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에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 중임

  둘째, 포상금 지급 요율을 상향하여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포상금을 과징금액의 구간별로 일정 요율(1~20%)을 곱한 후 각각을 더한 금액에 증거수준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므로 산정방식이 복잡하여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포상금을 과징금 규모에 비례하여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과징금 총액의 10%를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최종 포상금을 산정함으로써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보다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이 과징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증거 수준 최상의 담합을 신고하여 과징금 1,000억 원이 부과되었다면 기존에는 50억 원까지 10%, 50억 원 초과 200억 원까지 5%, 200억 원 초과 2%의 금액을 더한 28억 5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되므로 과징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과징금액이 커지면 그에 비례하여 포상금 규모도 커지므로, 대규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인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는 '거래내역',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 대해서만 포상율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넷째,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율 상향근거를 마련한다.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수시 제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공정위에서 위촉

  다섯째,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감액할 계획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가담 신고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섯째, 포상금 지급 시기를 일부 조정한다.

  현행은 포상금을 법 위반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부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해당 과징금이 납부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  기본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최저지급기본액(150만원~1천만원)×포상율
** 잔여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기본액(과징금의 10%)×포상율} - 기본포상금

※ 포상금 = 기본포상금 + 잔여포상금 

  그 외에도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을 산식 및 표로 나타내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하며,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신고된 건들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대응 기조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내·외부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기업들에게 법 위반행위를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시그널을 주어 법위반 억지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및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개정안을 상반기 중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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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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