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


- 상품권 예약판매 등 변종 불법사금융 철저 단속피해자 지원 추진

-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26.2.6일 발표) 후속조치 점검보완방안 논의

【관련 국정과제】 66(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금융범죄 단속 강화

 

□ 정부는 5.21일(목)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세 번째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개최하였다.


   * 제1차('25.9.11일,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 제2차('26.2.6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일시/장소) 5.21.(목) 14:00~15:00 / 정부서울청사 9F 대회의실

 

·(참석기관)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1. 개최 배경


□ 그간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TF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고 유의미한 제도 개선 진전있어온 것사실이나,


   * 연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이자·원금 무효화(대부업법 개정, '25.7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 구축('26.3.9일)


 ㅇ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빙자변종 수법 등으로 불법사금융 범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범죄 단속 및 피해자 구제 시급한 상황이다.


   * 상품권 사채를 이용한 뒤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여성 사례 등('26.4월)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 실태>

 

급전필요피해자불법 사채업자에게 상품권을 파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사채업자미리 대금지불하고, 향후 고리의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상환 요구

 

❷ 최근 인터넷 카페·SNS 등 경유하여 이러한 신종 불법사금융 급속도 확산

 

❸ 외관상 정상적 계약 형태를 띄다보니 피해자 상품권 미상환시 불법사채업자 상품권 거래사기라며 피해자 오히려 협박하고, 경찰 사기죄 고소

 

2. 주요 논의내용


정부는 외관상 상품권 매매가장하더라도 거래 실질고려하여 상품권 예약판매대부업법적용되며,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동일하게 '원스톱 지원체계('26.3.9일 마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피해자 신고 즉시 전담자를 배정하고, 연 60% 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금감원) 및 '정부' 개입 사실 경고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전달


 ㅇ 또한 불사금업자피해자를 '사기 피의자'로 고소하거나 이미 사기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지원하기로 하였다.


   * 확정판결시 업자에게 배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민사소송인 '청구 이의의 소'(판결문, 지급명령 등 상대방이 지닌 집행권원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지원


 ㅇ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이 사실상 이러한 사채들을 중개하고 있는 만큼, 카페 폐쇄, 유사카페 개설 금지, 카페 운영자 수사 확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한편, '26.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추진 과제 후속조치 상황 점검하고, 보완방안 논의하였다.


 ㅇ 후속과제 20건 대부분 관련 법령 개정·시행 차질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유관기관 합동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 구축(3.9일), 범죄이익 국가몰수('26.11월 법시행), 실소유주·자금원천 불분명시 계좌 차단 및 피해자 소송 지원(3.9일), 일정수준 이상 온라인 플랫폼 불법정보 자율 운영정책 마련 의무화('26.7월 법시행)


 ㅇ 다만, 대부업 광고시 발신자 표시제한 의무화, 채무자대리인 제도 실효성 확보 일부 과제 추가 보완방안 검토하기로 하였다.


   *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권자의 채무자 직접추심이 금지됨(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의2) : 불사금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선임 지원 중


3. 국무조정실장 당부사항


윤창렬 국무조정실장향후에도 변칙적인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형식보다 실질주목하여 철저히 범죄단속하고 피해자구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은 관계부처·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야만 비로소 성과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ㅇ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TF중심으로 원팀(One-Team)으로서 지속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공지능으로 풀어낸 바이러스의 비밀... 백신 실어 나를 대형 단백질 구조체로 탄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3:45 기준

  1.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BTS 부산 공연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대체 숙박시설 2000개 확보" 순위동일
  4. 한-이탈리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AI 등 미래 전략산업 협력 강화 순위동일
  5.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6.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