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소방연구원, 「레스큐(RESCUE) 119 토론회(포럼): 구조의 미래를 설계하다」 개최

2026.05.22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립소방연구원,

레스큐(RESCUE) 119 토론회(포럼):


구조의 미래를 설계하다개최


- 21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전국 구조대원·구조 담당자 대상 구조연구 성과 공유

- 무호흡잠수 수난구조 실증, 수중 수색모델, 밀폐공간 대응절차 등 실전형 연구 발표

- 현장 의견 수렴 통해 구조 정책·연구·장비개발 방향 논의


소방청(청장 김승룡)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이달 21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레스큐(RESCUE) 119 토론회(포럼): 구조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구조 분야 연구 성과를 전국 구조대원 및 구조 담당자와 공유하고, 실전 현장 중심의 구조 대응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과 연구진과 소방청 구조과, 전국 시도 구조대원 및 구조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연구 성과 발표뿐 아니라 현장 구조대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시간을 운영해 실제 재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정책·기술 개발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연구 내용은 무호흡잠수의 수난 구조 접목을 위한 실증실험 수중 실종자 수색 범위 설정 모델 고도화 및 시범적용 비화재 밀폐공간 출동 현장 소방대응절차 개선 방안 화재 현장 실시간 시야 개선 소형화 장비 기술 개발 등이다.

특히 무호흡잠수 기반 수난 구조 연구는 실제 내수면 환경에서의 실증을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 가능성을 입증하여, 현장 구조대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수중 실종자 수색 범위 설정 모델 연구는 조류·수심·입수 지점 등 다양한 환경요인을 반영한 과학적 수색 범위 산정 기법을 소개하며, 현장 적용성과 활용 가능성을 공유했다.

비화재 밀폐공간 대응 연구에서는 유해가스 노출이나 산소결핍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현장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출동 절차 개선안을 제시했다.

화재 현장 실시간 시야 개선 기술 개발 과제에서는 농연과 어둠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제한적인 환경에서 구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형화 장비의 개발 방향과 향후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공유했다.

아울러 새로운 구조 상표(브랜드)와 국민 체감형 대표 성과지표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구조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재난 현장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만큼, 소방 연구 또한 현장 대응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앞으로도 구조대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전형 구조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담당 부서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과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1-559-0550)

담당자

선임연구원

박민영

(041-559-0564)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방청, 산·학·관이 함께하는 소방 교육 혁신 방향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단계상승 2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추진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