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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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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5 21() 2026-7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서면으로 개최하여 2안건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

원안위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표준형 원전에 대한 용접재료 변경적용고리 3·4호기 차단기반()* 교체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을 심의·의결하였다.

* 안전 관련 필수 부하에 과부하 등의 이상발생 시 전력을 차단

 

표준형 원전 12(한빛 3·4·5·6, 한울 3·4·5·6, 신고리 1·2, 신월성 1·2)에 대한 변경사항은 가압기 전열* 교체정비 시, 기존 용접재료(Alloy 600 계열 등)보다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우수한 Alloy 690 계열 용접재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 냉각재를 가열·증기화(액체대비 체적 증가)하여 원자로냉각계통의 압력을 제어

** 부식 환경하에 있는 재료가 낮은 인장 응력 수준에도 균열을 일으키는 현상

 

원안위Alloy 690 계열 용접재료가 관련 고시*에서 허용되는 재료로 기술기준부합함에 따라 이번 변경사항 허가기준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9조제1항제1

고리 3·4호기의의 변경사항은 4.16kV 차단기반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설비성능신뢰도 향상을 위해 차단기반 내에 차단기 및 보호계전기 보다 안전성이 향상된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 (차단기) 자기차단기 진공차단기, (보호계전기) 아날로그 디지털

 

원안위는 전면 교체되는 차단기반 설비가 안전등급규격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와, 내진·내환경, 전자파, 화재방호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변경사항 허가기준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심의·의결 제2

 

원안위는 원료 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취급 물질 정보 등록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급시설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기를 종사 중에는 매년 1 개선*하여 종사자정기 검진 편의를 높였다.

* (현행) 직전 건강진단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개선) 매년 1

 

또한, 동일 물질에 대해서는 최대 방사능 농도연간 최대 취급 수량 등록하도록 개정하여 취급 수요 변동 시에도 등록된 최대 농도와 최대 수량 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의 규제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안전관리 기반 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별첨: 202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 제2) 원료물질 등 취급자 안전관리 합리화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하위규정 개정()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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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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