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5. 22.(금) 15시 LG사이언스파크(서울 강서구)에서 LG 계열사 지식재산(IP) 담당자들과 함께 「특허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심판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최근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변화에 대응한 수요자 중심의 심판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장, 심판정책과장 등이 참석하며, LG전자·LG에너지솔루션·LG생활건강·LG이노텍 등 주요 계열사 지식재산 담당 임원 및 실무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은 간담회에서 최근 추진 중인 심판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특허권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심판청구 동향, 심판절차 과정에서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기업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①특허무효심결예고제 도입*, ②특허취소신청 제도 개선**, ③특허 유효성 추정 원칙 조항 도입***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미리 알리고 정정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 특허취소신청 활성화를 위한 특허취소신청 요건(사유 등) 완화 검토
*** 등록된 특허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제도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판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심판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