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진흥청, 여름철 기상재해 대응 체계 가동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여름철 폭염, 폭우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2026년 여름철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인 안전을 포함한 분야별 중점 관리 사항을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 안내했다.

 

농촌진흥청은 평상시 영농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농업 재해 예방과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 재해대책상황실을 추가 운영해 24시간 대응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3년간 풍수해 발생 지역 및 취약 지점 1,628개소를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보완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가에서도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수로 정비, 병충해 방제용 농자재 확보, 노후 농업시설물 관리 등 사전 대응과 예방 수칙을 숙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폭염 시에는 농업인 온열질환과 가축 집단 폐사 우려가 크므로, 폭염 안전 수칙을 재차 확인하고, 축사 냉방·전기 시설을 보강·점검해야 한다.

 

배수로 사전 정비= 농작물 과습,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미리 배수로를 정비하고, 퇴적물을 제거해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한다. 배수펌프 같은 수해 방지 자재를 확보하고, 작동 상태를 미리 점검해 침수에 대비한다.

 

농작물=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농작물별 병충해 확산 위험이 크므로, 작물별 살균제·살충제 등 농자재를 준비하여 비가 그친 뒤 바로 방제한다.

 

특히 과수 탄저병 예방을 위해 장마 시작 전 살균 보호제를 살포하고, 그친 뒤에는 치료 효과가 있는 약제를 살포한다. 3~4일 연속으로 비가 오면 비 그친 뒤 바로 예방 및 치료 약제를 살포한다.

 

농업시설물= 시설 온실의 골조 휘어짐, 파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신속 조치한다. 폭우를 동반한 강한 바람으로 비닐이 날리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고정끈으로 단단히 고정한다.

 

농업인 안전= 폭우에는 야외 농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홍수나 산사태 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비상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여름철 농작업 시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를 착용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작업복을 입는다.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가장 더운 시간대(12오후 5)에는 반드시 농작업을 중단하고, 체온 조절과 탈수 예방을 위해 규칙적으로 물을 마신다.

 

농작업 중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햇볕이 없는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목, 겨드랑이 등에 차가운 물병을 대 체온을 내려준다.

 

가축= 여름철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평상시보다 사육밀도를 10~20% 정도 낮추고, 신선하고 차가운 물(10~20)을 충분히 공급한다.

 

창이 없는 밀폐 축사의 환기시설을 점검하고, 환기팬은 주기적으로 청소해 효율을 높인다. 축사 외부에 단열재 부착 또는 차광막을 설치해 축사 내부 온도 상승을 막는다.

 

폭염이 지속되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예상치 못한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축사 내 환풍기 등을 오래 가동하지 못하면 가축 폐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전 경보기를 설치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올여름 장마는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며 "'농촌진흥청 기상재해 조기 경보서비스' 등을 참조해 기상정보와 농작물 관리법을 수시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탄소·비용 줄이는 '마른논 써레질' 연시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3:55 기준

  1.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순위동일
  2.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결과(6.11.) 단계상승 1
  3. 불법하도급, 집중 점검으로 바로잡습니다 단계상승 3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2
  5.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NEW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