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족관계 교육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포럼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가족관계 교육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포럼 개최

- 26()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현장 전문가·가족센터 참여해 가족기능 회복 위한 실행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박구연)과 공동으로 26()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가족관계 교육(부모교육)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은 가족 형태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교육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지원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 자리에는 한국가족센터협회 소속 지회장과 가족교육 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가족교육 현장의 과제와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에 앞서 원민경 장관이 전국 가족센터 현장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가족서비스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한다.

 

ㅇ 특히 가족관계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상황과 지역별 교육 접근성 문제, 맞벌이·다문화·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가족관계 교육(부모교육) 활성화 포럼에서는 가족교육 현황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ㅇ 오청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사업지원부장은 '가족관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족교육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이재림 교수는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교육 활성화 방향과 정책 추진 과제를 제시한다.

 

ㅇ 이어 남영주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이가람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전략과장, 김윤아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본부장, 권선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장, 안재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사업본부장, 홍우정 서울시가족센터장 등이 참여해 가족관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토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족기능 회복과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244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가족관계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예비부부·예비부모 등 청년층 대상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과 아버지 참여를 고려한 주말·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과 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는 가족관계 교육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매월 셋째 주를 '가족관계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정례화하고, 교육 일정과 프로그램 정보 등은 가족센터 누리집(familynet.or.kr)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가족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과 돌봄 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가족교육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 간 소통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관계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예비부부·예비부모 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성과평가,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첫 도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1:1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단계상승 3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하락 1
  5. BTS 부산 공연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대체 숙박시설 2000개 확보" NEW
  6.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