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 특정종목에 집중투자하고 손익이 증폭되는 구조로 충분한 상품 이해 및 투자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 특정종목에 집중투자하고 손익증폭되는 구조로

충분한 상품 이해투자위험에 대한 각별주의가 필요합니다. -


 ✓'26.5.27.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상품(ETF·ETN)*상장됩니다.


     * 기초자산인 단일종목 주식일간 변동률 ±2배추종하는 상품으로 거래소에 상장

       † (대상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시가총액 10%, 거래량 5%, 적격투자등급, 파생거래량 1% 이상 충족)


 ✓동 상품은 적은 투자금으로 손익증폭되는 투자 구조다양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손실 감내 능력투자위험 이해도낮은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이에 소비자 본인의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하며, 아래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➊ (단일종목 위험) 단일종목에만 투자하므로 개별 기업실적·전망, 특정 산업경기변동 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글로벌 반도체 산업경기변동에 영향받을 가능성)


 ➋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손익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률의 ±2배확대되므로 단기간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➌ (음의 복리효과) 단일종목 주가오르고 내리기반복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잠식되며, 투자기간 중 누적손익률기초자산 변동률 2배불일치 수 있습니다.


 ➍ (괴리율 함정) 수요-공급 불균형, 유동성 부족 등으로 ETF순자산가치(NAV)시장 거래가격 사이에 차이(괴리)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총 2시간온라인 교육(일반 1시간 + 심화 1시간)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본예탁금1천만원 이상 예치하여야 합니다.



Ⅰ. 출시 개요

 

 

'26.5.27.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상품(ETF·ETN)상장됩니다.


 ㅇ (ETF) 8개 운용사(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KB·신한·한화·키움·하나)16개 상품*(정방향(2×) 14개, 역방향(△2×) 2개)을 출시


     * 기초자산별 상품 수 : 삼성전자 8개, SK하이닉스 8개


 ㅇ (ETN) 1개 증권사(미래에셋)2개 상품*(정방향(2×))을 출시


     * 기초자산별 상품 수 : 삼성전자 1개, SK하이닉스 1개




Ⅱ. 투자자 유의 사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고위험 상품으로서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이해도낮은 투자자에게 부적합하며, 투자시 본인의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할 것을 권고합니다.


 ㅇ 상품 투자설명서를 모두 읽었음에도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되지 않을 경우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아울러,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복리효과 커지므로 장기투자불리함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1


단일종목 집중투자 위험


□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지수를 기초로 하는 일반 펀드 등과 달리 분산투자이루어지지 않아 개별 기업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 단일종목 ETF의 경우 일반 ETF와 혼동하지 않도록 상품 명칭에 'ETF'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할 예정입니다.


 ➊ (집중투자 위험) 다양한 자산이 아닌 단일종목에 투자하므로 개별 기업실적·전망, 특정 산업환경변화 등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금번 투자대상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글로벌 반도체 산업 관련 이벤트상품 가격더 크게 반응할 수 있어 각별유의가 필요합니다.


 ➋ (쏠림현상)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상품이 아니므로 특정 시점거래 한 방향으로 쏠릴 위험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기초자산과 관련된 특정 호재·악재실적 발표일맞춰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금일시 유입되었다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2


레버리지 구조에 따른 손실 확대 위험


적은 투자금으로 손익증폭되는 '지렛대 효과'단기간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단일종목 주가오르고 내리고반복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잠식되는 '음 복리효과' 등으로 장기투자부적합합니다.


 ➊ (지렛대 효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인 개별 주식종목일일 수익률배수를 따르므로, 투자자의 예상과 반대로 수익률 방향이 움직일 경우 손실단기간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주식가격제한폭±30%임을 감안할 때, 이론적으로 하루만에도 최대 60% 손실이 가능한 만큼, 자산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해외시장에서 단일종목 3배 레버리지 상품(3×)*기초자산 급락(1일간 △39%)으로 하루만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해당 3배 레버리지 상품영국 런던거래소에 상장되었던 상품이며, 국내±2배까지만 허용(참고로, 미국에서도 '20.10월 이후 ±2배 초과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은 제한)




 ➋ (음의 복리효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단일종목 일일 수익률배수추종하므로 단일종목 가격오르고 내리기반복하면 투자금줄어드는 위험이 있어 단기 투자용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기초자산30% 상승 후 30% 하락일반상품(1×)은 100→130(+30%)→91(△30%)총 △9% 손실이 발생하나, 레버리지 상품(2×)은 100→160(+60%)→64(△60%)총 △36% 손실이 발생합니다.




   - 실제로, '25.1월부터 1년간 미국시장 특정 종목의 수익률을 비교하였을 때, 개별주식18%수익률을 냈으나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2×)2배 수익률(36%)이 아닌 △20% 손실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➌ (괴리율 함정)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상품은 수요-공급의 일시적 불균형, 유동성 부족 등으로 ETF 안에 들어 있는 실제 자산 가치*(NAV) 시장 거래가격 사이에 차이(괴리)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 보유 순자산가치를 유통주식수로 나눈 값 (※ ETN은 지표가치(IV, 1증권당 실질가치))

   - 괴리율은 시장에서 차익거래 등을 통해 시간걸쳐 정상화되므로, 일시적으로 고평가된 상품을 사서 불필요투자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기에 앞서 괴리율 정보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괴리율 정보는 거래소 통계 사이트(data.krx.co.kr)에서 확인 가능

 

Ⅲ. 투자자 사전 교육

 


신규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육(1시간)심화교육(1시간)의무적으로 사전 이수하여야 하며,


    * (면제 요건) 전문투자자, 외국인, 투자일임계약 등을 통해 거래하는 신규투자자


 ㅇ 일반 레버리지 상품(ETF·ETN)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1천만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신규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심화교육이 개시된 4.28일부터 5.21일까지 예비 투자자 10.0만명이 신청하여, 9.3만명(일평균 3,880명)심화교육수료*하였습니다.


    * '26년중 일반 레버리지 상품의 수료자는 68.3만명(일평균 4,842명)

 

일반 및 심화 교육 수료자 현황(단위 : 명)

구분

'24년

'25년

'26년


1분기

4월*

5.1.~5.21.

(일반) 레버리지 상품

119,523

205,403

682,694

431,398

99,096

152,200

       일평균 수료자

327

563

4,842


4,793

3,303

7,248

(심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

-

93,118


-

5,043

88,075

       일평균 수료자

-

-

3,880


-

1,681

4,194

 

* 단일종목 레버리지 심화 교육은 4.28일부터 실시


추가적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출시와 함께 투자자가 증권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도 상품 구조 위험*손쉽게 확인토록 하여


    * 개별 기업의 특성 및 고위험 손실 구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상기 II. 투자자 유의 사항 또는 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에서 세부 유의사항 확인 가능


 ㅇ 투자자의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상품의 '위험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매매 동향괴리율, 변동성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강화해 나가고,


 ㅇ 투자자 오인 소지가 있는 과장광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하여 건전시장질서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도시형생활주택 등 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1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단계상승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5.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순위동일
  6.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추진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