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극대화하고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복잡·대형화되는 재난 환경에 맞춰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최저가 중심의 구매 방식을 현장 성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불용 소방장비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지난해 11월 모경종 의원,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올해 3월 행정안전위원회, 4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첨단 소방장비' 도입 가속화 및 적극행정 면책 보장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첨단 소방장비'로 지정하고, '선행구매 → 성능평가 → 시범운영'으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체계(시스템)를 법제화하여 검증된 장비만 현장에 보급되도록 했다. 특히 첨단 소방장비를 구매·운용하는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책임을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신 기술을적극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 케이(K)-소방의 세계화,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법제화
국내에서는 불용 결정되었으나 활용 가치가 충분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등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이는 지원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대한민국 소방 장비의 우수성을 알리고국내 소방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저가 대신 '성능' 중심, 소방장비 구매 기본 원칙 확립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최신 기술 활용, 장비 간 호환성, 소방장비 운용자의편의성,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5가지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을 명문화했다. 이로써 실제 현장 대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성능 좋은 장비가 보급될 전망이다.
○ 대형 재난 시 "현장에서 즉시 고친다!" 긴급정비지원단 운영
국가 차원의 소방 동원령이 발령되는 대형 재난 시, 현장에서 즉시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는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단'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의 장비 가동률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은물론, 장시간 가동과 원거리 출동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방차량의 고장을 현장에서 사전에 정비하여, 헌신적으로 임무를 마친 대원들이 소속관서까지 안전하게 복귀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 소방청에서는 "이번 법률 통과로 로봇과 드론 등 첨단장비가 재난 현장을 누비고, 우리 소방 기술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며,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인공 지능(AI)·로봇 중심의 첨단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한 선
(044-205-7680)
첨단장비과
담당자
소방경
소병호
(044-205-768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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