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5.22일 1차로 민간 非아파트 공급 부진을보완하고자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를 사실상 "무제한 공급"한다는 방침을발표하였으며,
ㅇ 이번에는 2차로,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非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신축 관련 非아파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향후 2년간('26~'27)4.1만호, 2030년까지 11만호를 공급하고,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 지연물량10만호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난 2022~2024년 간 부동산 PF 위기와 건설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되었다.
ㅇ 정부는 주택 착공 부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고자, 지난해 9.7일 출범 3개월 만에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차질없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1.29일 서울 아파트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주택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는 등 부처간 칸막이 없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ㅇ 이와 더불어, 공급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사업현장의 애로 해소를지원하기위해 국토부장관 주재로 진행한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5.14)을비롯하여 10여 차례의 업계·전문가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주택공급 애로 요인을 입체적으로 파악해왔다.
□ 정부는 이러한 공급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프리미엄원룸·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非아파트 건설금융 지원 계획및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1)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향후 2년 간 2.6만호, 2030년까지 7.7만호 인허가를 목표로 지원한다.
ㅇ 도시형생활주택은 과거 2012년도에 최대 12만호(수도권 7.4만호)까지 공급되었으나, 부동산 PF 위기 및 분양성 저하 등으로 2023년 이후 5천호 내외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세대수 제한 완화(「주택법」 법사위 통과), 층수 제한 완화, 일조권 등 건축 규제를 개선하여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
세대수
300세대 미만
(준주거·상업·공업지역) 500세대, (역세권) 700세대 미만(조례)
(「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30년까지 한시)
층수
연립·다세대 최대 5층
(건축위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6층(「주택법 시행령」)
일조권
건축물은 10m 이상부터
정북방향으로 건물 높이 1/2이상 이격
(건축물 높이 10m 이상부터 계단식 구조 발생)
건축물 높이 10~17m까지
정북방향 이격거리 5m로 통일
(「건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주차
세대당 0.5~1.0대/세대 조례로 20~50% 완화 가능
조례 재량범위 50~70% 확대
(「주택건설기준규정」)
상업·준주거지역 내
타 용도 건축물과 복합건축되는
도시형생활주택만
기계식 주차장 설치 허용
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시 오토발렛('26.1~),
로봇주차 설치 허용
(모든 사업계획 승인대상, 「주택건설기준규칙」)
주민
공동시설
150세대 이상 공급시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체육시설 등 설치 의무
반경 300m 이내에 유사시설이 있는 경우 설치 면제
(「주택건설기준규정」)
2) 1인 가구 증가와 건축물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낮은 사업성과겹겹이 규제로 방치된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등으로 용도를 전환하여 향후 2년간 1.5만호, 2030년까지 3.3만호 이상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LH가 올해 2천호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우선 리모델링 후 지속 확대해나가고, LH 내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하여 리모델링 수요자와 설계·시공 업체 매칭 및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 리모델링 수요자가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LH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설한다.
ㅇ 또한, 공실률 등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27)하고,
-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도시·건축 규제를개선하는 한편,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자격도 완화한다.
지식산업센터 등 규제개선
구분
현행
개선
입지규제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 전환 시
기숙사, 고시원만 가능
공실률 등 여건을 고려하여
'27년까지 한시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오피스텔 전환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주차
용도 변경시 주차장 추가 확보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시 '27년까지 한시 추가 신설 면제
(「주차장법 시행령」)
지식산업
센터
(지원시설) 연면적 상한 30% 이내
6월 중 확대방안 발표 (「산업집적법 시행령」)
(입주 자격) 소속 근로자
인근 근로자까지 확대 (「산업집적법」・「건축법」 유권해석)
3)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건설금융 조달이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非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ㅇ 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기금 사업자대출 개선안(호당 한도/금리)
전용면적
현행
개선
60㎡ 이하
7천만원 / 3.8%
1.1억원 / 3.4%
60~85㎡
7천만원(공공 한정)/ 4.0%
1.2억원(공공·민간)/ 3.6%
ㅇ 또한, 비주거시설에서 주거시설로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 및 준주택 모기지 보증을 신설·지원한다.
비주거 리모델링
임대주택 기금대출
•(대상) 비주거 건물→준주택 리모델링·용도전환 사업자
•(한도/금리/기간) 프리미엄 원룸은 실당 800만원, 연 3% 대, 5년 오피스텔·기숙사 등 호당 7천만원, 연 3% 대,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