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K-뷰티 우수제품과 해외 바이어 한 자리에, 국내 최대 K-뷰티 국제전시회 개막

- 5.27(수)~30(금), 코엑스에서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 개최

- 우수제품 전시·홍보, 해외 바이어 B2B상담, 글로벌 뷰티 트렌드 소개 및 유럽 등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한국국제전시(대표이사 문영수)는 5월 27일(수)부터 5월 29일(금)까지 코엑스에서 「코스모뷰티서울 × K-뷰티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스모뷰티서울 × K-뷰티 페스타」는 유망 K-뷰티 제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198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뷰티 분야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제 전시회다. 지난해부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K-뷰티 기업 521개사가 참여하고 해외 바이어도 56개국에서 180개사를 초청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우수제품 전시·체험, 해외 바이어와의 B2B 상담, K-뷰티 글로벌 진출 관련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먼저, 코엑스 A홀과 B홀, 로비 공간 등에 참여기업의 우수제품을 살펴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상담 부스가 마련된다. 특히, 참여기업 중 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루키 오브 더 이어' 수상기업으로 선정된 14개 혁신 제품을 한데 모은 특별관이 운영된다. 부천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한 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하는 단체관도 마련된다. 또한 A홀과 B홀을 연결하는 브릿지 공간에 프리미엄 제품 40개를 집중 전시하는 '프리미엄 브릿지 존'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유럽 전역에 1,000여 개 판매점을 보유한 대형 유통사(Fnac Darty), 캐나다를 대표하는 럭셔리 백화점 체인(Holt Renfrew), 중남미 지역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Mercado Libre) 등 해외 빅바이어(대형 구매자)들과 참여기업 간 기업 간 기업 거래(B2B) 상담도 계획되어 있어, 이들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브랜드사들이 새로운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신 글로벌 뷰티 시장 트렌드를 소개하는 여러 세미나와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진출전략 등을 자문하는 컨퍼런스, 그리고 참여자 간 교류 시간도 마련되어 있어 참가 기업들의 글로벌 대응 역량 강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에 참석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수출액 114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매년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K-뷰티 글로벌 성장의 중심에는 중소 브랜드사들의 혁신 역량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화장품 외에 뷰티 디바이스나 친환경 원료, 포장재 등 뷰티 생태계 전반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만간 마련해 시행하는 등 K-뷰티 글로벌 지속 성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스모뷰티서울 × K-뷰티 페스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누리집(https://www.cosmobeautyseoul.com/fairDash.do?hl=KO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기부, 광주·전남과 직류기반 신재생에너지 혁신생태계 키운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35 기준

  1.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단계상승 2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2
  4. 모두의 카드 환급 27.3% 증가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