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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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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작성을 명시하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직명칭을 정비했습니다.

나.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의 지정 고시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피해자 본인이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실을 모르거나 수치심 등의 사유로 신고하지 못해 N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촬영물 등을 신고·삭제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고시하고 있으며,
o 지정기간 만료, 지정 철회, 추가 및 변경 등을 반영해 '26년도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지정하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 22개 기관·단체 지정(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 각 1개소, 제주 2개소, 전남·경남 각 3개소, 총 22개소)

※ 세부 현황 : 붙임 참조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에 관한 건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 등 46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향후 신청 사업자의 신고 수리 통지 및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 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사항

o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관명칭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o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조항을 분리했습니다.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유료방송 기금 분담금 징수·부과 사무가 과기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무 주체를 방미통위로 변경했습니다.

o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기존에 없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관명칭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했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변경했습니다.

o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종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조항을 본칙으로 이동해 조문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라. 2024년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2024년도 5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부과된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을 점검했습니다.

o 재허가 조건 19개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했으며, 이 중 중소기업 광고주 지원 실적 이행이 일부 미흡한 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 하기로 했습니다.

o 방미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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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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