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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건설업계 상생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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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관행 근절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한
 공정위 · 건설업계 상생협약 체결
-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납품단가 1,343억 원 인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8일(목)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고착화된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 개요 >
· 일시 : 2026년 5월 28일(목) 10:30
· 장소 : 전문건설회관 4층 중회의실(서울시 동작구 소재)
· 주요 참석자 : 총 34명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이사 등


< 상생협약 추진 배경 >

  공정위는 꾸준히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건설자재 등 가격이 급등하여 그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동제의 원활한 작동 및 적절한 납품단가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여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하고자 이번 상생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 상생협약 주요 내용 >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으로 공정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협의하여 마련한 것이다.

(유보금 폐지) 기성금의 일부(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 지급은 준공 후까지 미루는 관행이 지속되어,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는 노무비 지급, 원자재 구입 등이 원활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의 유보금을 폐지할 것을 합의하였다.

(부당특약 시정) 산업안전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전가하여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 특약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자체 점검을 통해 부당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연동제 정착 및 납품단가 신속 조정) 중동 전쟁으로 인해 주요 원자재의 공급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동 조정 주기 미도래, 거래 단절 우려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19개 종합건설사는 상생협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납품단가를 1,343억원 인상하기로 하였다. 

 ※ 19개 종합건설사는 유가 급등에 따른 방수재, 단열재, 페인트, 아스콘 등 건자재 가격 인상에 맞추어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총 1,343억 원을 인상하기로 함(중동전쟁 이후 현재까지 340억 원을 인상하였고, 1,003억 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 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의와 자율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내에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민관협의체 구성) 상생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약 당사자인 공정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 참석자 주요 발언 요지 >

  주병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분야이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대형·전문 건설업계 간 상생협력으로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하는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하도급법 개정('26.8. 시행 예정)을 통해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가 일한 대가를 적기에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건설업계 내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행사에서는 종합건설업계의 상생 모범사례 발표, 전문건설업계 의견 발표가 진행되었다. 

  먼저, 종합건설업계의 상생 모범사례 발표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단가 인상(현대엔지니어링), ▲안전전담자 인건비 지원제도(GS건설), ▲동반성장·ESG 펀드 운영(포스코이앤씨),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SK에코플랜트) 등이 소개되었다.

  이어서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대급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매뉴얼 보급 등 지원과 ▲부당특약 개선과 공정한 계약관행 확립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을 건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이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모범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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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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