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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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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와 함께 528()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에서 '3회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 모태펀드) LP-GP* 조찬 교류회'를 개최했다.

 

   * LP(Limited Partner, 투자자 또는 출자자), GP(General Partner, 운용사)

 

  LP-GP 교류회는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운용사와 투자자 간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투자자와 운용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금원은 그간의 투자 성과와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 설명했으며, 주요 운용사들은 투자 우수사례와 운용 역량 등 발표를 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농식품 미래를 이끌어 갈 농생명 기술 분야에 대한 특강을 통해 운용사·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산업에 투자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업계의 규제 완화 요청에 부응하여 올해부터 농식품경영체가 한 단계 도약(scale-up)할 수 있도록 푸드테크의 업력 제한과 청년기업의 투자 상한을 폐지*하고, 많은 청년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키로 하였다. 아울러, 빈집 매입·리모델링, 워케이션, 농촌 관광 플랫폼 등에 모태펀드 투자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활성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를 농촌재생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SAFE, CN*** 등 민간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투자 방식을 도입하여 모태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푸드테크) 업력 7년 이내 / (청년기업) 창업초기 3억원 이내, 사업화 5억원 이내

   ** (기존) 요건 모두 충족(창업기획자 보육 또는 투자받은 경영체, 대표자 만 39세 이하 또는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 50% 이상, 창업 7년 미만) (개선) 기존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자금을 우선 제공하고 차후 주식이 발행될 권리를 보장(SAFE) 하거나 해당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CN)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모태펀드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농업을 미래형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마중물"라며, "모태펀드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먹거리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GP-LP 교류회 행사 현장 사진(추후 별송)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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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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