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span>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안전하고 부담 없는 생리대 사용 지원을 위해 식약처–성평등부 힘 합쳐
- 식약처, 생리대 등 생리용품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 허가 제품인지 확인 당부
- 성평등부, 전국 10여 개 시군구 선정하여 오는 7월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와 성평등가족부(원민경 장관)는 '세계월경의 날(5.28)*'을 맞이하여, 안전한 생리대를 부담 없이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안내하고생리대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세계 월경의 날(5.28) : 독일 비영리단체(WASH United)가 월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해소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월경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국제 기념일로, 평균 월경 기간인 5일과 평균 월경주기인 28일을 의미하는 5월 28일로 지정
식약처는 여성이 생리대 등 생리용품을 보다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구매 시에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의약외품'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생리용품별 사용 시간 및 체내형'탐폰·생리컵' 사용 시 주의사항등을 반드시 알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제품명'에서 확인
▶ (생리용품별 사용 시간) 생리대는 생리량이 적더라도 2~3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좋고, 탐폰은 1회 사용 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생리컵은 1회 사용 시 4~6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처럼 제품별 사용 시간이다르므로 교체 시간을 지켜 위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체내형 '탐폰·생리컵' 사용 시 주의사항) 탐폰과 생리컵은 질에 삽입해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사용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제품별 사용방법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장시간 착용할 경우 드물게 박테리아성 질환인 독성쇼크증후군*이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사용 시간을 지켜야 한다.
* 독성쇼크증후군(TSS, Toxic Shock Syndrome): 인체 내에서 독소를 만들어 내는 포도상구균에 의해발생되는 급성 질환.초기증상은 갑작스런 고열, 구토, 설사, 햇빛에 탄 것과 같은 발진,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며, 이 경우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혈압저하 등 쇼크상태에 이를 수 있음
또한, 식약처는 생리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월경권을 보장하고자,지난 3월 생리대 제조업체가 실속형 생리대(원료 단가가 비교적 높지 않은 부직포를 주로 사용)생산을 위해 신청한 신규 허가 품목의 신속한 허가를 적극행정*을 통해 지원한 바 있다.
* 허가·심사 기간 단축: 품질기준 심사받는 신규허가 법정 민원 처리 기간(55일) → 적극행정을 통한 신속 허가·심사(약 17일 소요)로 약 2/3 기간 단축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7월부터 전국 10여 개 시군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민 대다수가이용하는가까운 공공시설에생리대 전용 지급기를 설치하여필요한 순간에누구나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 신청 접수(4.23.~5.21.) → 선정 심사 및 결과 발표(6월 초순) → 사업 시행(7월~)
또한, 공공생리대는 식약처가 허가한안전한 제품으로, 1회 제공량은 중형 생리대 낱개 2개를 1팩으로 소포장한 것으로써 부담 없이 안심하고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와성평등부는 여성이 안전하고 부담 없이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이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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