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조·유통 분야 중심으로 상생결제 확산 추진

-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현장 의견 청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8일(목),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대기업·1차 협력사와 신한은행·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결제 활용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상생결제 활용기업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5. 28.(목), 15:30~17:00
 
· 장소 :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 참석 : 중기부 장관, 대기업 4개사(LG전자, GS리테일, 포스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 2개사(주풍테크, 지에스정보통신), 금융기관(신한은행, 하나은행), 공공기관 2개사(한국동서발전, 공영홈쇼핑), 민관협의회 전문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 내용 : 상생결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대기업·1차 협력사·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우수사례 공유, 상생결제 확산 방안 및 현장 애로사항 논의 등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결제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상생결제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 등 산업 전반으로 제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대금 수취 안전성을 보장하고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상생결제 운용액은 2015년 24조 6천억원에서 2025년 189조 1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거래기업 수도 같은 기간 약 6만 개사에서 18만 5천 개사로 대폭 확대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상생결제 제도의 양적 성장에 더해 질적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상생결제 운영 성과 분석을 토대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분야와 추가 활성화가 필요한 도·소매업 등 유통 분야를 전략 육성 분야로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➊ 중점과제 1 : 구매기업 참여 확대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등 상생결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대·중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반성장 종합평가 내 상생결제 실적 반영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상생결제 채권 평균 만기일이 짧을수록 평가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해 상생결제를 통한 신속한 대금 지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견기업이 상생결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신용도 기준 완화를 유도한다. 중기부는 상생금융지수 평가 우대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용도 기준으로 인해 상생결제를 활용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중점과제 2 : 2차 이하 협력사 확산
 
중기부는 2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에 참여할 때 구매기업 또는 1차 협력사와 동일한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 은행이 달라도 대금 수취가 가능한 '원스톱 상생결제 시스템'의 금융권 도입·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생금융지수 평가 우대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결제를 받은 비율만큼 하위 수탁기업에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급비율 가운데 40% 이상을 상생결제로 신속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상생결제 우수기업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권 차원에서도 상생결제 전용 예치계좌 금리 인상과 상생결제 우수기업 대상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2차 이하 협력사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위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도입 과정에 겪는 정보 부족과 절차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콜센터를 원스톱 지원센터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제도 안내부터 통장 개설, 약정 체결까지 도입 전 과정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생결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 제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➌ 중점과제 3 : 유통 분야 상생결제 활성화
 
중기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결제를 도·소매업 등 유통 분야로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생결제를 활용 중인 유통 분야 대·중견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우대를 추진하고,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지수에도 관련 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분야 우수기업 대상 포상을 신설하고, 백화점·홈쇼핑 등 주요 유통 협·단체와 협력해 상생결제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유통망 특화 상생결제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함으로써 유통 분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상생결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 LG전자, 주풍테크 등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 중인 기업들이 우수사례를 소개했으며, 신한은행은 금융기관 대표로 상생결제 운용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상생결제 확산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한성숙 장관은 "그간 상생결제의 확산은 금융기관과 대기업, 협력사들이 상생협력의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계기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더욱 확산되어 제조·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결제가 대·중소기업 간 대표적인 거래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법제처,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5:45 기준

  1.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NEW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1
  3. 영상 왜! 세계는 K-방산을 선택할까? 단계하락 1
  4. 영상 국민권익위 GTA 단계하락 3
  5. AI로 더 빠르게 초단기 강수 예측 단계하락 1
  6. 영상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