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발족
- 2026년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및 전체회의 개최(5.29.) -
【관련 국정과제】 117. 국민이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 통일부는 5월 29일(금)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 주재로 '2026년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o 이번 회의는 위촉장 수여,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신임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위원장의 인사말씀, 현안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문위원들은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2026년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는 총 12명의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운영되며, 임기는 1년이다.
o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통일 분야 대표적 전문가로서 폭넓은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o 자문위원들은 북한학, 문헌정보학, 법학 등 전공 학자를 비롯해, 법조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로 구성되었다.
□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는 △북한자료 심의·분류 체계 구축 △정책 공론화 △관련 법·제도 마련 △북한 문헌·영상 공개 확대 등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방안 전반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통일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각계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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