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유산청, 건축 분야 전문가 2인 '근현대건축유산 홍보대사' 위촉 (6.2.)

생활 밀착형 건축 연구해 온 조정구 건축가와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등 복원 참여한 김종헌 배재대 교수 위촉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6월 2일(화)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조정구 구가도시건축 대표와 김종헌 배재대학교 교수를 '근현대건축유산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두 전문가는 오는 2029년까지 향후 3년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근현대건축유산의 가치와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알리는 '가치 전달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조정구 구가도시건축 대표는 '한남동 재개발 지역 조사(2025)', '세운상가 주변 골목조사(2019)', 등 사라져가는 근현대 공간을 직접 발굴·기록해 왔으며,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2023)'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대중과의 탁월한 소통 역량도 쌓아온 건축가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현실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사람들의 삶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삶과 가까운 건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설계 공로를 인정받아 2019 한국건축문화대상 일반주거부문 본상,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한옥분야 대상을 수상하였다.

▲ 김종헌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현재 국가유산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분과 위원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과 국제적인 근대건축보존단체인 도코모모코리아 회장을 역임하였고, 2022년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세계등대'로 포항 호미곶등대의 선정을 주도하는 등 정책 자문 및 국제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또한, 최근 미국 사적이 된 워싱턴 DC 소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공사를 비롯해 명동성당, 석조전, 중명전, 배재학당 동관, 고려대학교 본관 보수공사에 참여해 왔다. 아울러 '해방정국과 배재학당(2025)', '정동산책 그리고 서울(2022)', '음악을 통해 본 정동(2022)', '개항, 전쟁, 그리고 한국근대건축(2013)' 등 근현대유산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다수의 전시와 행사를 기획한 바 있다.

두 홍보대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와 연계하여 오는 7월 19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근현대건축유산 특별전시」의 총감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전시는 '해방(식민)·전쟁·산업·민주화를 거쳐낸 근현대도시건축과 삶의 형상'을 주제로 서울 세운상가 일대와 한남동 언덕,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산 소막마을 등 우리 근현대사의 지층이 담긴 공간들을 영상과 모형 등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전문성과 인지도를 모두 갖춘 두 홍보대사와 함께 근현대유산에 대한 가치를 확산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나서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정구 건축가 사진 김종헌 교수 사진

< (왼쪽) 조정구 건축가, (오른쪽) 김종헌 교수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창작공연 제작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0:2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NEW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순위동일
  5. 한-프 수교 140주년, 파리에서 '케이-컬처' 잔치 한마당 NEW
  6.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투자 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