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3(수)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이사회(MCM)참석 계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대표를 만나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등 양국 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면담을 통해 USTR이 6.2(화)(미국 현지시간)발표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 등을 직접 파악하고,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미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후속 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하였다.
여 본부장은 "미측에 금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다"며,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한·미 양국 간 통상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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